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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231 작성일 : 2003-08-10
제목 : 선금지급공제시 적용되는 선금지급율에 대하여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2에 규정된선금 부분의 공제방식인 물가변동 적용대가×조정율×선금율의 적용에 있어 선금율은 어느 비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규칙 동조 제4항(현행 제6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시의 공제금액 산출산식(공제금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선금율)중 선금율은 물가변동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물가변동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