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12.30자 ○○시 ○○구청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1991.1.22자 선금을 수령하여 상기공사의 재료비 및 인건비에 사용중에 있는 바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의 회계예규 2200.04-131-9('90.12.5) 선금요령 제6조제1항제3호의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조항을 적용, 기지급한 선금을 '90년도 예산으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반환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기수령한 선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지방지치단체의 회계화 계약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예산회계법령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후 사고이월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현행 2200.04-131, '95.7.10)"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금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사고이월이 된 후 지급된 선금은 이에 해다오디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