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의 경우 비론 한번 선금을수령하였지만 예산이월관계로 전액정산하였고, 재착수일자인 '87.3.31부터 공사준공기한인 '87.7.10까지 잔여기간이 72일, 이월금액이 118만원으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현행 제56조)의 선금 지급조건에 충족된 경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회계예규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신회계연도내에 다시 계약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으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함)의 100분의 50(현행 100분의 70) 범위내에서 그 지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