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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2802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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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선금 반환청구시 반환액의 산정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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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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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 요령(현행'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에 이하여 선금잔액을 반환청구할 경우 그 금액산정에 있어서
1.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계산 시점
선금 지급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선금 최종정산일로부터인지 여부
2. 선금급지급요령 제4조제2항에 의하면 선금지급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이 규정에 위배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승인하였을 경우 그 효력 여부?
3. 계약서에 "갑은 공사의 원활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노임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갑은 당해 공사의 대급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노무자에게 직불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동 조항과 선금급 지급요령 제6조제3항과 관련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선금잔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체불노임으로 직불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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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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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 "1"에 대하여
회계예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에 대한 반환청구시 이자상당액의 계산시점은 선금지급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예규 제4고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금을 전액 정산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 양도하게 할 수 있으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
동예규 제6조제3항은 선금반환사유 발생시 발생시 발주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대하여 선금 미정산액을 우선적으로 회수토록 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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