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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92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대가와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직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금등을 직불할 경울 선금의 채권확보 조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중 누구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정부계약에 있어서 계약대상자가 계약내용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동 하도급 부분에 대한 댓가지급은 회계예규 "채권자계좌입금제도"의 활용과 공정한 지급의무이행('91.6.1. 폐지) 제4조(현행 예산회계법령상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회계예규 제24조제3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잇음. 그러나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5조(현행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선금의 경우는 선금지급제도의 취지 및 선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문제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