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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214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사고이월시 선금잔액 및 이자환수에 대하여
질의내용
회계예규 1201.04-131-3(현행 2200.04-131-13)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사고이월시는 선금잔액의 반환 및 특약이자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도 선금잔액 및 이자를 반환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선금 지급액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 등에 사용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고이월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회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