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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97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선금정산에 따른 채권확보 해지가능 여부에 관하여
질의내용
폐사는 전동차 제작납품계약(분할납품 및 선금 조건 계약임)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선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그간 당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단계별 분할납품일자내 해당수량을 납품완료하여 선급정산식에 따른 정산액에 해당에는 채권확보(상장유가증권 및 은행지급보증서로 분할해지 가능함)를 해지 신청함에 있어서 다음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당부 회계예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지급에 의하여 선금을 정산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미 채권확보 조치한 보증서 또는 증권상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을 선금잔액의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