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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82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선금반환 및 기성부분 인수에 대하여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가"회사와 계약체결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회계예규 1201-04-131-2) 제3조 규정에 따라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하에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자인 "가"회사가 부도사태가 발상하여 동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으로 시설공사 보증회사인 "나"회사로 하여금 보증시공토록 하였는 바, 지급된 선금의 반환과 기성부분의 인수에 관하여 1. 동 시설공사계약특수조건(회계예규 1201-04-131-2) 제6조의 규정에 선금 잔액을 반환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자 "가"회사에서는 선금 반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경우 선금 보증회사인 "다"보험회사에 구상청구가 가능한지? 2. 동 계약특수조건(회계예규 1201-04-131-2)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선금 잔액을 기성부분 미지급액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기성부분이 있을 경우 위 1항의 구상금액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구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위 항의 보험금청구에 있어 동계약특수조건(회계예규 1201-04-131-2) 제6조에 의한 이자율을 동조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이자 상당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또는 다른 규정에 의하는지? 4. 당초 계약자 "가"회사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바, 이 경우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기성부분을 검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용령(현행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당해 보증기관에 대해서 선금잔액의 반환청구를 하여야 함. 2. 귀 질의 "2"에 대하여 동 요령 제6조제3항에 의해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공사기성액중 미지급액을 공제하고 선급 잔액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 동요령 제6조제1항의 특정이자 상당액은 제3조제2항의 약정이자 상당액을 말하며, 4. 귀 질의 "4"에 대하여 계약자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16조의2(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 및 인도요청을 하지 않을 시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과 동시에 당해 기성부분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없이 당해 기성부분을 인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