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5-983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국고채무부담행위가 복합된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및 선금정산에 대하여
질의내용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해위액이 포함된 공사의 기성금지급 및 선금정산시 기성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공제한 금년도 세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5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및 제86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및 제21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검사를 거쳐 지급하는 것인 바, 세출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이 복합된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출예산범위내에서 동 검사를 필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선금지급에 관하여는 당초 계약금액중 세출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부분급(기성부분 대가지급)시의 선금정산 산정은 세출예산금액에 대한 동 부분금액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