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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73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이행연체를 선금반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선금을 받은 계약자가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 납기내에 납품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연체하여 납품하였을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선금을 받은 계약업체가 계약납기내에 납품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수령한 선금을 납기 이전에 반납하고 계약물품은 계약납기일로부터 상당기간 연체납품하였을 경우 선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해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회계예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선금지급요령')"제6조제1항제2호의 "선금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는 동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명시한 선금급조건을 위배한 경우를 말하는 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단순히 계약이행지체 사유만으로는 동 선금급 조건을 위배하였다고 사료되지 아니하며 또한 당초 계약이행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상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선금잔액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반환문제가 야기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