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10-167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당초계약에 선금지급사항이 없을 때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자로부터 자금부족등의 이유로 선금 지급요청이 있었는 바, 당초 계약내용에 선금지급 조건이 없었을 경우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Ⅱ)(회계예규 1201-04-131-2, '81.3.1)을 추가 삽입하여 선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정부계약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65조(현행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운임·용선료·여비·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레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 당초 계약내용에 선금지급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는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추후 성질상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