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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93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단가계약의 선금 지급
질의내용
당사에서는 군소요 염장미역을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납품하고 있습니다. 염장미역은 원초(생미역) 출회시기가 매년 2∼4월(3개월)까지이므로 어민으로부터 매입 가공생산하여 연간계약량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81.5∼12월까지 계약전량(5억상당) 염장미역을 현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인 바, 군당국에 선금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발주기간 미달로 지급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1. 법적 발주기간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납품기간이 발주기간 또는 납품지시기간이 아닌지? 2. 밥주기간의 법적 유권적해석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아닌지? 3. 군납을 포기했을 때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은 1개월분만 하는지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액기간 물량의 10/100을 귀속하는지?
회신내용
회계예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현행 2200.04-131, '95.7.10, 선금지급요령)"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에 관하여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발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현행 공사·제조:3천만원, 용역:5백만원)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이행기간"이라 함은 각각의 납품지시서에 명시된 납품기간을 뜻하며,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서에 약정된 계약보증금 전액이 국고귀속 조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