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10-51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선금지급가능 여부
질의내용
계약자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32조 해당)하여 해당 잔여공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시공완성토록 요청(동조건 제32조)한 경우 잔여공사를 시공한 연대보증인의 선금지급요령에 대하여 가. 연대보증인에게도 계약자와 동등하게 연대보증인 명의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나. 연대보증인에게 선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선금급요령(회게예규 1201.04-131-1) 제3조제1항의 증권 또는 보증서를 연대보증인 명의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는지? 다. '80년도에 체결하고 게약금액의 50%이내 해당금액을 지급하였으나 공기부족으로 연도내에 완공치 못하여 전액 정산조치하고 잔여공사를 사고이월하였을 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선금급요령에 따라 다시 50% 범위내에서 연대보증인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질의 "가, 나"에 대하여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시공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회계예규 1201.04-131-2(현행 2200.04-131,'95.7.10)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대보증인 명의로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아 함. 2. 질의 "다"에 대하여는 이월사유가 국가측 사유에 의하여 회계예규 1201.04-131-2('81.2.28) 제2조의 요건에 합당한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