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210-127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관청상호간 위탁공사에 관한 선금지급 가능 여부
질의내용
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신축함에 있어 경찰서는 국비예산으로, 구청은 지방비예산으로 1동의 건물을 합동으로 신축코자 하는 바, 분할발주가 곤란하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관청 상호간에 위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비를 구청장에게 선금지급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관청 상호간에 위탁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공서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