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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127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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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청상호간 위탁공사에 관한 선금지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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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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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와 동사무소를 통합청사로 신축함에 있어 경찰서는 국비예산으로, 구청은 지방비예산으로 1동의 건물을 합동으로 신축코자 하는 바, 분할발주가 곤란하므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관청 상호간에 위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공사비를 구청장에게 선금지급하여도 무방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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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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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상호간에 위탁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공서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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