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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7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견대보증시공시 계약자명의 변경가능 여부
질의내용
당사는 ○○○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도급자인 (주)A가 '95년 7월 1일자로 면허를 반납함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인 당사에서 '95년도 분부터 공사경신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행하고 있으며 곧 '96년도 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나 '95년도 공사경신계약서 상에 "을"이 파산한(주)A로 되어있으며(별지 계약서 참조) ○○○조합에서는 '96년 계약 역시 "을"분의 계약을 (주)A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하여 실제 승계하여 공사를 하고 있는 당사가 "을"이 될 수 없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할 경우에 있어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계약자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시공에 관련된 사항을 부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