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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86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시공시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여부
질의내용
○○○건설본부에서 발주 시공완료한 "○○구청사 신축공사(1,2,3,4차)"와 계약자가 현금으로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구청사 신축공사의 차수별 계약 및 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는 B종합건설이 하자보수 의무를 포기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서 1,2차 공사분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 4차 공사분 하자는 연대보증인인 D종합건설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구청에서 당사와 별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후 그 대가를 지급하였습니다. 본건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여 당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제항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B종합건설이 현금으로 예치한 1, 2차 공사분 하자보증금(₩16,105,175)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건설본부로부터 관리를 이관받은 ○○구에서 3,4차 공사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B종합건설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손해배상금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당사로의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차수별로 서로 다른 연대보증인이 있으며, 하자보수금이 차수별로 명확히 구분예치된(그 내용을 담은 ○○○ 종합건설본부의 공문서 사본을 별첨함)이건 공사에 있어 해당 차수의 계약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예치한 하자보증금은 다읍중 어느 청구권에 우선 귀속되는 것인지 귀 원의 견해를 회시바랍니다. 가. 1, 2차 공사분 하자보수를 완료한 연대보증인의 계약사무처리규칙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기한 반환청구권 나. 3, 4차 공사분 하자보수를포기한 계약자나 그 연대보증인에 대한 송파구의 손해배상 청구권
회신내용

계약상지위
시공금액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
현금
기업
1,2차 공동계약자
329,684,000
9,954,825
3,4차 공동계약자
1,718,735,000
51,626,355
B 종합건설
1,2차 공동계약자
2,312,681,000
53,362,420
16,105,175
3,4차 공동계약자
1,043,396,000
31,568,235
(주) C
B종합건설(1,2차)의 연대보증인
56,595,000
1,697,850
D 건설
B종합건설(3,4차)의 연대보증인
5,866,000
233,310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연대뵤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동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년차 계약별로 다른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