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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244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 2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선정관련
질의내용
장기 계속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자가 부도로 인하여 계약 연대 보증사의 2개사중 1개사가 보증시공을 하던중, 추가 및 연차계약을 체결할 시 나머지 1개사의 계약연대 보증사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계약 연대보증의 변경이 불가하고, 나머지 1개사가 계약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의 대책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장기계속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시 정한 연대보증인은 총 공사에 대하여 입보책임이 있는 것으로 년차별 계약이 준공되었다 하여 연대보증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원계약 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2인의 연대보증인증 1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나머지 연대보증인의 보증의무는 지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