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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75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
질의내용
1. '93.12.24 계약체결한 "○○은행 신축공사에 대하여 A(주)가 '94.4.25 부도 발생으로 계약기관(○○청)으로부터 보증 시공요구가 있어(공문 '94.7.5) 연대보증사인 (주)B건업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2. 상기공사는 A(주)가 수요기관(○○은행)으로부터 선금급 ₩526,200,000을 수령('94.2.4)하면서 한국보증보험이 발생한 선금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3. ○○은행은 위와 같이 채권확보를 했으므로 한국보증보험측에 선금급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은행은 ○○○위원회에 중재조정 요청한 결과 한국보증보험이 선금급 반환책임이 있다고 판결되는바 4. 한국보증보험이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하여 ○○은행은 당사의 기성고에서 정산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공문 '95.4.25) 수요기관(○○은행)이 계약자(A(주))에게 선금급지급시 선금급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인(B건업)이 보증시공한 공사대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동계약시정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상대자가 반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 확보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