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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75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 추가입보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사는 A건설(주)와 한도거래 보증채무 약정(건설공제조합)을 체결한 회사로써, 상기 A건설(주)가 ○○○시청 발주 ○○○도서관 증축공사를 시공하던 중(약 15%기성) '95년 1월 동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게된 바, 2. 당사가 당초 계약시 시공연대보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사의 보증채무 약정회사로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A건설(주)의 공사시공 포기 각서를 첨부하여 시공연대보증 추가입보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4조제1항단서(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행 도중에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인지의 여부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의 입보는 곤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