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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417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의 하자보수보증의무에 대하여
질의내용
폐사는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공사하자발생시에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자는 공사를 완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회사가 해산하였으므로 이를 시공보증인에게 보수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바 이미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공보증인은 준공검사후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바 이의 해석을 구합니다. 시공보증인이 하자만료일 이전까지 하자보수의 책임이 있다면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8조(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제4항(현행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를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한 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2(현행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자가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연대보증인은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하자보수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