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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86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연대보증인의 보증범위에 대하여
질의내용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4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현행 시행규칙 제66조)에 의거 계약당시 장기계속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동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경우 동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의무는 부기한 총 공사의 이행 완료될 때 까지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제1항(현행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한 총공사에 대하여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