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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59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의 연대보증시공에 대하여
질의내용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이행을 한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4항(현행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잇습니다. 이 경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4항(현행 제35조제4항)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이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보증서로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제5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내에서 하자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증서상의 채무자는 시공자가 아니므로 시공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