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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44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승계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폐사는 '89.년에 ○○○도에서 발주하여 A건설주식회사가 도급계약하여 '89.7.28∼'91.12.27까지 시고한 농촌진흥원 작물연구종합실험실 신축공사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2. 상기공사를 준공하여 A건설주식회사가 하자보증서를 제출(기간 : '89.12.29∼'91.12.28, 금액 : 일금오백이심삼만사천원정(₩5,234,000))하였습니다. 3. 금번 ○○○도에서 하자보수공문을 폐사에 송달한다고 하는데 현재 A건설주식회사가 B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B건설주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승계하여 시행치 않고 폐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시공회사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연대보증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귀 질의 내용 중 계약상대자의 건설업 양도시 하자보수의무의 승계여부 및 면허취소의 경우 동 의무의 존속여부 등은 건설업법령에 따라 계속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2.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90.12.5) 제5조의2(현행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아 하는 바, 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연대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