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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63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질의내용
우리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L.A.C 기충공법(특허 제12001호)을 채택하여 A산업(쭈)와 '87.8.4일 계약하여 13%의 공정을 진행하던중 '87.11.23일 은행당좌 거래중지로 도산되므로서 L.A.C 특허가 없는 연대보증회사인 B산업(쭈)가 승계 시공케된 바 갑설 :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제35조 :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에 의한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권 소지여부에 불구하고 승계 시공(L.A.C 포장)하여야 한다. 을설 : 특허공법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치 않았으므로 특허공법까지 승계함은 연대보증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공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연대보증회사에서 L.A.C 특허권까지 인수시공하여야 하나 이는 ○○실업(주)에서 인수 보유하고 있어 별동 위입시공하고자 ○○실업(주)에 L.A.C 포장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적절한 연대보증의 한계는 어떤 것인지?
회신내용
계약목적물이 특허공법공사일 경우로서 계약자가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보증시공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회계예규 "시설공사예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및 "시설공사의 연대보증인선정 및 계약의무위반시 처리요령"의 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대보증인의 계약이행대상으로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