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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4100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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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시공의무가 있는 연대보증인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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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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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서 ○○청과 ○○동청사 신축공사를 계약 체결하여 시공중 계약자의 부도발생으로 잔여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계약행위시 연대보증인이 없이 건설공제조합보증서로서 계약보증금 20%를 납부하여 계약체결한 바, 건설공제조합업무규정 제7조에 의하여 조합업무거래상 계약보증서의 발급은 반드시 조합원 1인 이상이 연대보증하여 약정을 하여야 함에 발주청의 계약보증금 납입요청시는 폐사에서 연대보증책임으로 변상해야 하는 실정이기에 이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설공제조합 보증회사인 폐사에서 잔여공사를 이행하고자 발주청에 요청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
나. 상기 내용의 보증시공이 가능할 시 본 공사의 계약이행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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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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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의 이행청구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연대보증인을 입보할 경우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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