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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88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보증시공부분에 대하여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질의내용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시공자가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증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에 대한 계약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인 귀부의 견해는? 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조치사항으로 발주관서인 A와 보증시공하여야 할 폐사인 연대보증인 C와의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나. 원계약자인 B의 채무관계로 인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조치에는 B가 시공한 부분에 속하는 대가 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또한 연대보증인인 C인 폐사가 보증의무를 이행코자 보증시공한 부분에까지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2항(현행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자 명의는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함. 2. 질의 "나"에 대하여 동 규칙 제63조의3제4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동 예규 제28조제3항(현행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발주기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발주기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계약자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 계약금액과 관련한 원계약자의 미확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