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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126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도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질의내용
1.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에 의한 연대보증인이라 함은 시공연대보증으로만 의무가 승계되는 것인지의 여보와 2. 시공을 완료한 후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 회사가 소멸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도 같이 시공연대보증인이 승계하는 것인지 여부 3. 시공(계약)연대보증인이 계약이행은 물론 하자보수를 승계한다면 시공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조치는 어떠한지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의2 규정(현행 제6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