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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302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납부와 채권압류의 효력
질의내용
1. 보증시공청구를 지시한 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후 정산된 금액을 계약이행완료(준공)후가 아니더라도 원도급자의 청구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또한 체불노임이 있을 경우 원도급자의 미확정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의 압류나, 가압류, 전부명령등 해제절차 없이도 건설업법 제28조와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선 지기급이 가능한지요? 2. 원도급자의 정산금액이 지체상금등 공제금액보다 적어서 부담이 불가능할 경우 잔여분을 보증시공회사 청구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까? 3. 공사중단일이 '83.8.29일이고 준공예정일이 '83.9.13일 일 때 이후 실제준공일까지 지체상금은 원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인지? 4. 보증시공을 청구(지시)받기 위한 기성부분검사등 행정기관의 조치기간은 지연일수(계약기간)에서 공제해 줄 수 있는지요? 5. 준공예정일인 '83.9.13일을 경과후 보증시공을 위한 기성부분검사를 '83.9.16일 실시했을 때 지체일 3일간만 원도급자 지체일로, 그 이후는 보증회사의 지체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6. 원도급자의 공사이행불능(부도)으로 보증시공을 위해 기성부분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원도급자의 이행부분에 대한 정산결과를 발주자가 인수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및 있다면 인수받은 부분을(토목 95%, 기계 77%, 전기 28%) 지체상금에서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 7. 보증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자의 미확정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때 법원의 해제조치없이 보증시공자에게 지급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1. 귀 질릐 "1"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지시한 공사에 있어서 원계약자의 계약이행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6조제3항(현행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기성부분 댓가지급에 준하여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음. 2. 귀 질의 "2∼6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에 의하여 잔여공사가 시공된 경우에도 당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과되게 하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5조제3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이행지체가 정부측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등에는 그 해당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됩니다. 한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서 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제2항(현행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상당금액을 지체상금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납부책임을 일차적으로 원계약자에게 있으나 원계약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납부책임을 지게 됨. 3. 귀 질의 "7"에 대하여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제4항(현행 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제3항(현행 공사게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반면, 원계약자는 당해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금액과 관련한 원계약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압류처분의 효력은 원계약자가 시공한 부분까지만 미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