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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10-166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상대자 사망시의 처리
질의내용
계약체결후 계약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의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 (가) 계약상대자의 명의변경 절차 (나) 지출과정에 있어서 채권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다) 계약기간내에 계약사항이 이행되었어도 계약상대방의 명의변경 절차관계로 청구일자가 지연되었을 경우 처리절차 여부는?
회신내용
1. 계약이행중 계약상대자(개인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민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당해 계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동 보증인은 상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자이므로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동 연대보증인에게 잔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함. 2. 또한, 계약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대가 청구권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된 재산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정당한 재산상속인에게 동 대가의 지급절차(수표발행)를 취하면 될 것이며, 연대보증인이 잔여계약을 이행하였을 경우 동 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동 조건 제28조제3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의 규정에 의거 동 보증인이 정당한 태권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