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A'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급공사계약을 맺은 'B'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A'는 동공사 계약보증회사인 'C','D'회사는 보증시공을 하는 동시에 보증시공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에 의거 보증시공자인 'C','D'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A'의 의견은 'B'가 시공당시 'C','D'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A'의 의견은 'B'가 시공당시 'C','D'의 동의를 받아 'E'에게 미확정 채권양도를 하였으므로 'E'에게 지불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 경우 대가의 청구권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 3(현행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66조) 제4항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현행 국가계약일반조건) 제28조제3항(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이 경우, 동 공사 계약금액에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미확정채권양도는 동 계약상대자에 속하는 대가청구권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부분에 대한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