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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229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약자의 귀책사유와 보증시공
질의내용
당청에서 시행중인 시설공사가 시공자의 부도 및 자금사정으로 중단상태에 있어 준공기한내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이행청구를 하게 될 경우 예산호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6호(현행 국가게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현행 국가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9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동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의3(현행 시행규칙 제66조)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2. 시공자의 부도 및 자금사정등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는 그 "정당한 이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며,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보증이행의 청구의 순서는 행정편의상 귀부에서 적의 처리하실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