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141-6335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연대보증인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질의내용
○○건설주식회사가 강원도에서 발주하여 ○○산업에서 시공한 설악동 진입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연대보증하여 공기내에 완공되었는 바, 연대보증업체로 계약이행 및 하자승계이외의 발주관서의 착오로 인한 부당시공 부당설계변경된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및 발주관서의 감독 및 관리의 부실로 발생한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도급계약서 "연대보증인은 계약에 관한 모든 책임을 계약자와 연대로 질 것을 확약한다"로 약정한 경우에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 하여 공사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사자체에 관하여 계약자가 책임질 것이 있다면 연대보증인도 같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