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계약해제에 있어 기성준공 부분의 하자보수 불이행을 한 연대보증인의 제재와 보증금의 직접사용
질의내용
당소 곡물저장고의 신축공사에 있어 도급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전체 공정의 약 46% 추진상태에서 동계약을 해제하고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제1항제6호(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원도급자 및 보증회사를 제재조치함과 동시에 동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조치하고, 계약해제 당시 기설(46%)부분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원도급자로부터 징구하였습니다.
그후 잔여공사는 타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완공하였으며, 상기 제재조치로 인하여 현재 원도급회사는 건설업면허가 취소되고 연대보증회사는 11개월의 제재기간을 거쳐 해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가. 상기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의 하자보수를 함에 있어 당초 계약불이행으로 제재당한 연대보증회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불이행을 하였을 경우 다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연대보증인회사가 하자보수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증금을 사용함에 있어 연대보증인을 제재한 후 사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연대보증인을 제재하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신내용
귀 질의를 검토컨대, 공사계약의 이행도중 중도해제된 경우에는 동 기성준공부분(타절준공부분)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마, 동 하자보수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제4항(현행 시행규칙 제48조의2(현행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