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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59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보증시공시 계약자명의는
질의내용
1.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자명의는? 2. 계약자명의를 갱신할 수 있을 경우 보증시공을 승낙한 연대보증인전체의 명의로 하는지 아니면, 보증시공을 승낙한 연대보증인중 공사발주청에서 1개 회사를 임의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3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요청한 결과 보증시공을 거부한 회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 규정에 의거 보증시공할 경우에 있어서 가. 계약자의 명의는 당초 계약자이며, 나. 계약자의 명의는 변경할 수 없고, 다. 보증인에 대한 제재여부는 보증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불응한 회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