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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71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이행중인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손해보험가입 가능여부 및 가입금액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손해보험)의 관련입니다. 귀 관련 근거에 의거 P.Q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에 보험료를 반영하고 낙찰자는 반드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95.7.6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하여는 시공상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공사임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사항을 조회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계약체결 상황 o '94년도 말에 P.Q방식에 의거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 1차공사를 시공중에 잇는 대형 교량공사임. 2. 질의내용 1) 총공사(기 시공부분가지 포함)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발주자(정부측) 부담으로 계약내용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2) 또는 2차 이후 계약에서 건설 공사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발주자(정부측) 부담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3) 상기 2항의 경우 보험가입 기준금액을 잔여공사의 예정가격(입찰당시의 예정가격에서 시공부분 해당액 공제)과 관급자재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95.7.10 개정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의 가입은 '95.7.10이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다만 동일자 이전에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로서 '96년이후 체결되는 년차계약분이 기이행된 년차계약공사분과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인 때에는 '96년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손해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예정가격(입찰당시의 예정가격중 년차별 시공부분 해당액으로 관급자재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