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종합건설과 장기계속공사계약(총부기금액 564,392,000원, 1차 계약금액 287,000,000원) 체결하여 '94.8.4 1차 계약에 대한 선금 86,1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중 '95.10.12 계약자가 부도로 동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에서 연대보증사인 (합자)○○전기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교에서는 선금 정산 및 공사 인계인수를 위하여 '95.11.2 기성 타절검사를 실시하고 기성액 34,191,855원을 선금 정산하고 미정산액 51,908,145원은 선금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납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95.11.2부터 보증시공사인 (합자)○○전기가 동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기한은 '96.3.31일입니다.
이 경우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합자)○○전기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공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임.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지급기준금액은 동예규 동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지급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