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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1301-160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계속비공사에 있어 선금의 지급 정산 및 체차이월시 회수여부
질의내용
계속비예산계약과 관련 "년도말 선금정산 처리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계약"의 경우 선금은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년도별 이행금액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년도별 이행부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총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당해연도 이행금액"이란 선금지급시점에서 사업공정상에 나타난 이행예정금액을 의미하는지 또는 실제로 년도말에 이행완료된 금액을 의미하는지 당해연도 이행예정분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고 기성(기납)부분 대가지급시마다 선금정산액산정공식에 따라 정산을 하였으나 발주자측 사정에 의하여 년도말에 예정공정이 이행되지 않아 선금정산잔액이 발생될 경우 계약자의 선금지급조건 위배로 간주하여 년도말에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이 수년에 걸쳐 계속되며 미사용예정잔액이 자동으로 다음 년도로 체차이월되는 계속비예산사업도 년도말에 미정산선금잔액을 단년도 예산처럼 회수, 정산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기관이 계속비예산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중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지급하는 바, [당해년도 이행금액]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시 부기한 연부액을 의미함. 2. 계속비 예산은 의결받은 연도내(5년 범위내)에 지출하는 바, 사고이월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계속비 예산에 의하여 체결된계약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부액별로 동예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