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바, 차수계약조건에 따라 1차년도 계약분을 준공하고 2차년도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설비 설계변경을 하여 ○○청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 본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체결된 2차년도 당초 계약금액도 ₩2,814,085,169에서 ₩7,152,486,500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급20%를 기수령하였고 2차년도/제1회 기성이 발생하여 기 수금하였으나, 증가금액에 대해서도 선금급을 발주처로부터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갑설:2차년도 착공시 이미 당초금액(₩2,814,085,169)에 대한 선금급 20%를 적용하여 인정받았으므로 증가금액에 대한 선금은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설.
을설:발주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므로 증액분에 대한 선금도 당초 적용했던 선금급율 20%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100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 있어서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선금에 대하여는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발주기관의 설계변경요구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조정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20 여부를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