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공사는 관람집회 문화체육회관 장기계속 복합공사로서 총공사기간이 720일 중에 철근콘크리트 및 주요부 공사를 1차 계약분에서 55일간의 공기연장을 받았다면, 공사기간 720일에 연장기일이 산입되어 전체공기가 775일로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동절기 공사중지의 경우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및 동예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일수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바,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차수별계약에서 동사유발생으로 당해연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동 기간만큼 총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