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기존의 불량 쓰레기 매립지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고 토사류 및 불연성 쓰레기는 ○○시 광역매립장으로 이전하는 쓰레기 이전 재처리사업을 하는 업체로서, 금번 ○○시가 시행하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본 공사의 부대시설이 소각시설, 스크린(선별기)시설 및 현장사무실 창고 등의 설치 부지를 확보하여 계약 상대자(시공자)인 당사에 인도하여야 하나 쓰레기 매립장의 특성상 쓰레기매립지위에 기계 및 시설의 설치가 절대 불가능하고 또한 타지역에 부지 확보가 공사진행상 사실상 어려우므로 가장 인접한 거리(20m정도)에 있는 공유재산, 시유지위에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여 본 부지의 소유자인 ○○시에 잡종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코져 하는 바,
2. 본 공사용지의 확보 관계는 [회계예규(2200.04-104-4, '97.10.1) 공사계약 일반조건중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①항에 의거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②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바, 공사용지의 확보에 따른 사용료를 공사시행자인 ○○시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공자인 당사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