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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201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자보수보증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질의내용
O 총공사금액 : 2,849,569천원 O 1차발주 금액 : 925,507천원(착공일자 : '98.5.1, 준공일자 : '99. 6. 30) O 2차발주 금액 : 1,924,062천원 - 착공일자 : '99. 3.29(준공예정일자 : 2000.12.30) - 부도발생 : 2000. 6.21 - 타절기성금액 : 125,023천원(보증시공금액 : 1,143,569천원) 상기내용과 같이 당초 계약체결한 OO사가 2차 발주분 시공중 부도발생 및 공사포기서 제출로 연대보증사인 OO사가 발주처의 보증시공지시로 보증시공을 함에 있어 보증시공완료후 1,2차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타절기성금액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비율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차수별 체결된 계약목적물간에 하자책임한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는 한 전체계약이 완료된 후에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부도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댓가지급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기이행한 타절준공검사분에 대한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책임은 우선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동 책임에 대한 이행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