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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제 41301-151
작성일 : 2003-08-11
제목 : 「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질의내용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는데 납품기일은 지정한 날 공무원 근무시간까지인지 그 지정한날 24시 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을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이란 원칙적으로 지정한 날의 24:00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