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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210-548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사공정예정표의 승인
질의내용
1. 시설공사 계약체결후 도급회사로부터 접수한 착공서류중 공사예정공정표를 재무관의 위임(착공에서 준공시까지)을 받은 주감독관의 확인(검토필)을 거쳐 감독부서장이 검토후 착공서류의 행정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2. 착공서류에 첨부된 공사공정예정표의 승인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해 필히 재무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또는 재무관의 위임(임명)을 받은 주감독관 및 감독부서장의 승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정부가 시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조(현행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착공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조(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조)를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