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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2679 작성일 : 2003-08-11
제목 : 설계변경된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지급
질의내용
공사개요 o 공사명 : ○○지역 시설 건축부분 책임감리 용역 o 발주자 : ○○사업단 o 계약일 : '92.10.09 o 준공예정일 : '96.6.30 o 설계변경사유 확인일 : '95.12.1 o 기성고 신청일 : '95.1219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을 전제로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나, 계약금액 조성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공정율에 따라 해당 기성금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각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조치는 (설계도면변경, 내역서산출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부분의 시공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당해부분을 이행한 경우 대가는 설계변경조치된 내역서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