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역 시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을 계약하여 감리업무 수행중,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변경(최초부지에서 2Km 이전)으로 토지 및 일부 건축, 전기, 기계, 도면 및 내역이 '95..7.10 조정 설계변경 완성 예정임
나. 당 감리단은 이 기간중('95.1∼'95.7.4) 최초 배치인원으로(건설교통부 공고 제1995-24호 별표 4) 계약서에 따른 감리업무(월보 4회, 분기보고서 2회 제출등)을 수행하였음.
다. 현재 공사는 벌목작업 및 표토제거 완료후 순성토 공사와 건축 기초공사 진행중임.
라.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시설부지 변경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하여 발주처에서는 시공회사와 당초 '95.12.30일을 '96.6.30일로 6개월간 공기연장 수정계약을 체결중에 있으며, 감리대상기간도 6개월 연장이 불가피함
상기와 같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경우
1)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용 추가요구 가능여부
2) 추가 감리비 요구시 감리대가 산출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최소 배치인원 전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기 1), 2)항에서 대가 요구 항목(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대상공사의 이행기간이 설계변경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투입되는 총 감리인원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