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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27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기성 댓가지급 및 관급자재 부족시 처리방안
질의내용
당사는 장기 연차 계속공사인 A군청 발주의 ○○·○○공설운동장 시설공사를 '91.12.26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의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리오니 회신 바랍니다. 1. 첨부와 같이 연차 계약으로 계약서 상에는 철공 공사가 발주처의 예산상 재료 구입만 계상되어 있어 당사에서는 재료 반입을 100% 하였고, 추가로 가공까지 완료하여 설치 중인데 계약분의 재료비에 대한 기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유, 무를 여쭙고자 합니다. 2. 조적, 미장, 방수, 목공사 기타등의 계약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완료된 부분에 대한 100%의 기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하옵니다. 3. 기성 신청을 못하였을시 동계공사 중지 기간이라도 기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4. 관급자재 부족에 대하여 당현장의 관급자재는 철근, 레미콘, 시멘트중 철근과 레미콘이 부족하여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관급 자재의 물량산출 과정에서 오차로 부족할 시 : (1) 부족한 자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2) 부족분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비 및 철근 가공 조립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귀 질의 "1, 2 및 3"의 경우 국가기관이 채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기P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7조제3항(현행 국가계약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당해 기성부분을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당해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냉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기성검사의 신청은 공사중지기간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자재가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 만으로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4"의 경우 발주처의 착오로 인하여 관급자재의 수량이 공사현장상태에 비하여 부족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현행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