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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42 작성일 : 2003-08-11
제목 :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눙 제작완료된 부분의 기성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당 회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교 가설공사를 시공하던 붕에 기성금 인정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2. 도급 공정준 강교공사가 ① 제작 ② 강판운반 ③ 제작재 운반 ④ 가설 ⑤ 도장 ⑥ 자재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금회 기성금 청구시 기반입된 강재중에서 제작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기성 신청을 하였으나 시행청에 서는 회계예규(2200.04-125, 1970.4.1 공사기성부분 인정한계)를 적용하여 단순자재의 반입으로 간주하여 기성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귀부의 견해를 회신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시행하는 공사계약에서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4항(현행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공사의 기성부분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기성부분의 인정한계"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실제로 자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부분인지 아니면 단순자재의 반입자재의 반입부분인지의 여부는 당해 계약의 이행상황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