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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1-1443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도급대금직불시 납세완납증명과 원수급인이 이미 수령한 선금급 부분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내용
1. 원수급인이 부도, 파산으로 인해 수령할 도급대금중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수급자와 하수도급자간의 채권양도 계약에 의해 하수급인이 채권양도받아 공사대급 지급을 신청할 궁우에 납세완납증명 제출대상은? 2.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중 일부를 선금급하여 부도, 파산으로 인해 수령한 선금급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선금급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 못하였을 경우에 공사완공후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3의1항(현행 제27조제1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함은 기위 지급된 선금급중 일정비율의 금액(총공사계약금액중 하도급대금의 비율)은 하수급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하도급대금 잔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한점을 사실상 인정하여 하도급대금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현행 제27조)의 듀정의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대가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부분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납세완납증명서는 당해 수급인에 대하여 발행한 증명서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