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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046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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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도급대금직불 대상공사에 있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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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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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현행 제27조) 제1항제3호(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공무원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기 수령사실 확인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수령권한을 원수급자에게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써(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계약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수급자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의 공사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잇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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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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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현행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부분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사후 정산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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