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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45107-1046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도급대금직불 대상공사에 있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현행 제27조) 제1항제3호(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중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공무원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하수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기 수령사실 확인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수령권한을 원수급자에게 위임한다는 의사표시를 문서로써(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여) 계약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수급자는 발주처로부터 하도급대금의 공사비를 직접 수령할 수 잇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제1항(현행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기성부분에 대하여 원도급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에 사후 정산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